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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방송 전후 판촉비용까지 전가…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철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 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실시한 뒤 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에게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혼합 수수료 방식에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 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된다. GS리테일은 판매촉진 행사를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했지만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시간 만을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GS리테일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판촉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른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시간 전후에도 동일 방송에 대한 주문이 가능한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유감"이라며 "최종 의결서 수취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8 14:54
산업

네이버·쿠팡 이어 SSG까지…이커머스에 돋보기 가져다 대는 공정위, 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이커머스 업체를 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잇따라 현장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불공정 약관 조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등 고삐를 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쇼핑 업계가 외적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위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3일까지 예정된 현장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납품 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확인 중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 업체가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3.8%로 평균(1.5%)보다 높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온라인쇼핑몰(2.2%)이 평균(1.2%)을 웃돌았다. 비단 SSG닷컴만의 일은 아니다. 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를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네이버와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파크와 11번가,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에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특히 쿠팡과 네이버 등은 회사의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용자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커머스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생필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이뤄지면서 국민의 삶은 물론 경제 전반에 중요한 산업군으로 떠올랐다. 거래액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네이버쇼핑의 거래액이 27조원, 쿠팡 22조원, SSG닷컴이 2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빅3의 총 거래액만 73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 신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SSG닷컴 외에도 거의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껴가는 곳이 별로 없을 정도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22 08:09
경제

판촉비·종업원 인건비 갑질한 GS·롯데 등 TV홈쇼핑 7개사 적발

GS와 롯데 등 국내 대표 TV홈쇼핑 기업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GS숍 등 6개 TV홈쇼핑사는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또 7개사는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위반했다. 여기에 CJ온스타일 등 4개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업자에게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양품화는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수선하는 작업이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비용 중 물류비를 주지 않았다. 2개사는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고 나서야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 GS숍 등 3개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홈쇼핑이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주고,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했다. GS숍이 약 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홈쇼핑(약 6억4000만원)·NS홈쇼핑(약 6억원)·CJ온스타일(약 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05 16:03
경제

공정위, '판매촉진비 갑질' 홈플러스 제재…과징금 4억6800만원

홈플러스가 판매촉진행사 때 납품업체에 서면약정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수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락,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판촉비 전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와 판촉비를 약정한 뒤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건은 양 사의 거래 담당자가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실수로, 약정서식 체결 지연이 위반사항의 전부”라며 “협력업체들에게 기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담당자 실수 및 지연 등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05 13:32
경제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기 '갑질'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억8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 비용을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여 재고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선크림과 보온병·아이스박스 등 휴가철·계절 상품에 대해 해당 시즌이 지난 후 남은 것들을 되돌려 보냈다.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반품 비용도 납품업체에 물렸다. 이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만 반품할 수 있게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전국 232곳에 점포가 있다. 연 매출은 1조1700억원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받아 인건비를 내며 상품 진열업무를 맡겼는데,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적은 서면도 늑장 교부했다. 또 2015년 2월∼2018년 4월 120건의 신규계약과 553건의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보다 평균 7.8일(신규계약), 13.2일(재계약)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3.14 18:01
연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최대 5억 과징금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31 14:50
경제

TV홈쇼핑,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받았다

TV홈쇼핑들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떼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TV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다만 TV홈쇼핑의 대·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는 전년(13.8%)에서 소폭 줄었다. 아웃렛·복합쇼핑몰(5.0→4.7%), 대형마트(4.9→2.3%), 온라인몰(4.6→1.8%)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은 수수료율 격차가 2018년 2.0%에서 지난해 2.2%로 커졌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었다. 특히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에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순이었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2.08 14:46
경제

안내견 거부 롯데마트에 갑질한 롯데하이마트…'비호감' 자초한 롯데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들의 행보가 연일 논란거리다. 최근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 구설에 오르더니, 롯데하이마트는 매장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 직원을 데려다가 매장 판매를 강제하고 청소에 주차 관리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며, 매장 청소나 인사 도우미 같은 일을 부담하도록 하고, 매장 직원들의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팔도록 강제했다. 예를 들어 쿠첸의 직원을 데려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팔도록 했을 뿐 아니라 판매 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 상품 등도 팔도록 했다. 총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에 납품업체 직원이 동원된 것이다.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비용도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돈으로 해결했다.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약 183억원이 롯데하이마트의 판매장려금으로 사용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 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롯데의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마트 입장을 막았다가 빈축을 샀다. 지난달 29일 한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인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안내견을 데려온 보호자들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강아지가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퍼피워커가 롯데마트를 방문했다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안내견을 데려왔다며 쫓겨났다는 내용이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비판이 거세지자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해당 퍼피워커에게 직접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또 전 지점에 안내견 관련 공지문을 부착했다. 공지문에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로 유통업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럴 때일수록 마케팅을 해서라도 높여야 할 호감도를 롯데는 스스로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3 07:00
경제

납품업체 직원에 청소까지 시킨 롯데하이마트…회식비도 내라 '갑질'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하며, 매장청소나 인사도우미 같은 일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매장 직원들의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갑질' 행위도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하이마트의 위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중의 행위로, 당시 31개의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팔도록 강제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쿠첸의 직원을 데려다가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팔도록 한 것인데, 나아가서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해 압박한 것이다. 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이나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을 팔도록 했고, 수시로 매장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까지 동원했다. 지점 회식비나 영업사원 시상금 등 비용에도 하이마트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2015년과 2016년 계열 물류회사였던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02 12:01
경제

GS리테일 '납품업체 상대 갑질' 과징금 철퇴

GS홈쇼핑을 품고 통합법인 출범을 선언한 허연수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상대 부당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왓슨스코리아는 뷰티·헬스 브랜드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왓슨스코리아는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이외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았다. 13개 납품업자와는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왓슨스코리아는 2017년 6월 GS리테일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본다.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이 왓슨코리아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다”며 GS리테일도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랄라블라는 허 부회장이 2017년 완전 자회사로 인수했지만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사업군이다. 허 부회장 리더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도 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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